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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 급식비 환불

작성 :
관리자 (2024-04-22)
읽음 :
56

 

안녕하세요

 

우선 학교현장실습 기간 동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내용은 결식비 환불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대회참가, 합숙훈련, 교육실습, 인턴쉽, 학회, 봉사활동, 학과

졸업여행 및 MT )으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 학과수업 및 조기종강 제외>

2. 질병 또는 입원의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3. 경조사(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에 의한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4. 결식비는 결식기간 동안의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5. 식비 환불 요청서는 반드시 결식 3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3번의 경우 결식 3일 후까지 제출 가능함.

 

 

위와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인 실습기간에 해당하는 결식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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