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관 전 입실포기 신청방법 안내 >
1. 신청방법
- 생활관홈페이지 로그인 ⇒ 입퇴실 ⇒ 개관전입실포기신청 ⇒ 환불계좌정보 입력하고 본인통장사본 파일로 업로드 후 신청버튼 클릭
※ 유의사항
1. 환불계좌정보에 학생 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할 것
※ 본인 외 타인명의 계좌번호 입력시 환불 불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파일로 업로드 할 것
3. 위의 사항을 모두 이행시 입실포기신청이 완료됨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누락시 환불 처리 불가
2. 환불금액 안내
- 2.27.(토)까지 입실포기 신청 시 전액환불되며, 2.28.(일)부터는 중도퇴실자 환불기준에 의거 환불(전액환불 안됨)됩니다.
* 생활관비 환불기준은 생활관 입실신청 안내문 또는 생활관비 납부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 <개관 전 입실포기 신청방법 안내>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