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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 :
신관캠퍼스학생생활관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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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비 환불의 경우 공적인 사유(답사, 학회 등)로 5일 이상의 결식시 생활관홈페이지 우측 상단의생활관자료실-서식자료실의 결식비 환불 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증빙 서류(관련 공문)와 함께 해당 행정실에 제출하면 식비 환불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환불요청서는 환불신청 기간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덧붙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식의 경?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아주세요. ^^* ㅇㅣ번에 btl에 살게된 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밥 안먹어서 식비환불 하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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