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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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캠퍼스] 식당운영건의

작성 :
관리자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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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식수가 150식으로 식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식수가 유지되지 않을 시 식당 운영이 어려움을 안내해드립니다.

외부인 식사의 경우 식수 파악이 되지 않아, 생활관생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생증을 찍는 이유는 외부인이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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