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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생 체온측정 및 일일증상기록지(수정).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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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생 전원은 입실 전 자택에서 반드시 자가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1. 자가진단 기간: 본인의 생활관 입실일 기준으로 2주전부터 실시
2. 자가진단 방법: 매일 체온 측정 후 첨부된 일일증상일지 서식에 기록
3. 증상일지 제출: 생활관 입실일에 해당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
* 일일증상일지 미제출 시 입실 불가, 즉시 귀가(확인 후 재입실)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