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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이후 특별개관 신청

작성 :
이지은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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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이후 전면 대면수업을 하지 않을경우 특별개관만 연장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특별개관기숙사에 여석이있다면 신규 입실신청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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