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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신관캠퍼스학생생활관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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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생활지도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강검진서류 조기제출이 결정되었습니다.1. 기존 입실일 제출시 미제출자에게 당일 입실불가 조치를 하다보니,이미 짐을 가지고 입실하러온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져서 사전에 서류를 제출받아 입실일 혼란을 피하기로 함.2. 조기에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받아서 입실부적격자 또는 미제출자로 인해 발생한 여석에 대한 ??가입실통보를 조금이라도 빨리하여 추가입실대기자의 입실불안을 일부 해소하도록 함.3. 입실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위변조 사례가 우려되어 반드시 원본제출토록 함.4. 기간내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휴학, 해외연수, 교육실습 등)이 있을경우, 제출기간내 해당 생활관 행정실로 문의하여 제출유예신청할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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