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비 환불이 가능한 사유
1.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대회참가, 합숙훈련, 교육실습, 인턴십, 학회, 봉사활동, 학과 졸업여행 및 MT 등)으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단, 학과수업 및 조기종강 제외>
2. 질병 또는 입원의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3. 경조사(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에 의한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 결식비 환불 요청서는 반드시 결식 3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질병(입원)과 경조사의 경우에 결식 3일 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결식비 환불 요청서 1부와 함께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생활관 행정실로 직접 제출,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kie131@kongju.ac.kr)해주세요.
* 결식비 환불 문의 :☎ 041) 850-8728 , Fax 041)850-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