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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실 후 중도퇴실 신청방법 안내

작성 :
관리자 (2021-03-03)
읽음 :
1,399
분류 : 입퇴실


< 생활관 입실 후 중도퇴실 신청방법 안내 >

 

생활관 중도퇴실을 원하는 경우 미리 퇴실원을 작성하여 최소 퇴실 7일전까지 생활관에 제출하셔아 합니다.

 ※ 중도퇴실자는 퇴실일로부터 1년간 생활관 입실 제한

 

 1. 생활관 입실하지 않은 경우(입실 전): 퇴실원만 제출하면 퇴실신청 완료

   - 퇴실원의 퇴실일이메일 제출날짜가 같아야 함 

 

 2. 생활관 입실 후 관생증(카드키)을 받은 경우: 관생실 청소 후  관생증을 행정실에 반납해야 퇴실처리 완료  

   - 관생증 반납일자(실제 퇴실일)는 퇴실원 퇴실일자과 일치하거나 그 이전이어야 함 

 

 3. 퇴실원 서류 제출 방법

   가. 생활관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천안캠퍼스  퇴실원(자진퇴실) 클릭

   나. 첨부파일(퇴실원) 다운 후 작성하여 생활관 이메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퇴실원 게시글을 확인할 것 

   다. 이메일 제출 후 생활관 행정실에 전화 할 것(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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