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학생생활관 코로나19 관련서류 변경내용
ㅇ 코로나19 감역력이 있는 입실대상자의 유효기간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 유효기간: 확진일 기준, 90일이내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인 관생분들은 변경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입실시 지참물을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8월 30일 입실하는 관생 중 확진일이 90일이내(22. 6. 2. 이후)일 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종이 증명서 또는 문자) 준비
(예시) 8월 30일 입실하는 관생 중 확진일이 90일이내(22. 6. 2. 이후)가 아닐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준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