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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개관 전 입실포기 및 환불 신청 방법 안내

작성 :
생활관 담당자 (2022-12-16)
읽음 :
9,318
분류 : 행정사항
첨부파일

개관 전 입실포기신청 방법 안내.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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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전 입실포기 신청방법 안내 >

 

1. 신청기간: 개관일 1일전까지

 

2. 신청방법

 - 생활관홈페이지 로그인  입퇴실  개관전입실포기신청  환불계좌정보 입력하고 본인통장사본 파일로 업로드 후 신청버튼 클릭 

 

 ※ 유의사항  

  1. 환불계좌정보에 학생 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할 것

    ※ 본인 외 타인명의 계좌번호 입력시 환불 불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파일로 업로드 할 것 

  3. 위의 사항을 모두 이행시 입실포기신청이 완료됨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누락시 환불 처리 불가

 

 3. 환불금액

 - 개관일 1일전까지 입실포기 신청 시 별도의 불이익 조치 없이 전액 환불되나, 개관일 이후 입실포기 또는 중도퇴실 신청 시에는 중도퇴실자 환불기준에 의하여 일부 금액만 환불(전액환불 안됨)되며 퇴실 사유(통학, 자취, 비대면 수업 등)에 따라 입실제한 조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생활관비 환불기준은 생활관 입실신청 안내문 또는 생활관비 납부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개관 전 입실포기 신청방법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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