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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환불

작성 :
생활관 담당자 (2023-03-01)
읽음 :
185

안녕하세요~^^

입실일 이후 중도퇴실자 환불은 개관일수 3/4선 이전(2023.5.21.까지)만 가능하며,

식비는 잔여일수에서 7일, 관리비는 잔여일수에서 14일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일수를 각 생활관별 단가를 곱해서 환불해 드립니다.

예) 3.2. 퇴실시: 거주일 2일, 공제포함 거주일(식비 9일, 관리비 16일), 환불일수(식비100일, 관리비 93일) 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평일 근무시간(9시~18시)에 환불 담당자(041-850-8728)에게 전화 문의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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