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하우스 화재예방 안내문
1. 화재로 인한 비상시 대비 안내문이 관생실 각 호실 출입문 및 승강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비상구 위치 ② 소화기 사용방법 ③ 화재 시 대피요령
2. 소방시설 안전점검 기준(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점검부분 | 점검기준 기간 | 드림하우스 실행일자 | 비고 |
작동기능 점검 | 연1회 이상 | 2023. 08. 21 | ㈜태정방재 |
종합정밀 점검 | 연1회 이상 | 2024. 02. 06 | ㈜태정방재 |
※ 소방서 특별점검 : 2023.06.21 최근 대학교 기숙사 화재 관련하여 공주소방서에서 점검
3. 직상발화 우선경보방식
드림하우스는 규모가 큰 건물에 사람이 많으므로 건물 전체에 동시 경보설비(사이렌)가 울
리면 피난자가 일시에 몰려 혼란스럽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경보방식으로 나누어서 경
보 되고 있습니다.
①지상 2층에서 화재 발생 시 : 지상 2층 +지상 3층 경보설비(사이렌) 동작
②지상 1층에서 화재 발생 시 : 지하층 전층 +지상 2층 경보설비(사이렌) 동작
②지하 1층에서 화재 발생 시 : 지하층 전층 +지상 1층 경보설비(사이렌) 동작
4. 화재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관생실과 복도 등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에
의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립니다.
생활관 및 주변에서 절대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화문 ( B동 2층 ~16층 승강기와 복도 사이에 설치 되어있음)
화재의 확대 및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문으로 평상시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단되어 방화구획을 형성합니다.
필요시 닫힌 방화문을 밀어서 개방하거나 탈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관리사무실 041 85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