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비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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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 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식비 환불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대회참가, 합숙훈련, 교육실습, 인턴십, 학회, 봉사활동, 학과 졸업여행 및 MT 등)으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단, 학과수업 및 조기종강 제외>
② 질병 또는 입원의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③ 경조사(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에 의한 사유로 2일 이상 결식인 경우
④ 결식비는 결식기간 동안의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결식비 환불 요청서는 반드시 결식 3일 전에 해당 증빙서류(관련공문,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의 제②항과 제③항의 경우 결식 3일 후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