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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공주캠퍼스 학생생활관 (2024-04-08)
읽음 :
40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서, 이번 1학기 야간화재대피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 안내문에 게시한 바와 같이 미참여자에 대한 벌점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가 "공적인 교외교육활동이나 질병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학생에게도 벌점이 부과되었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학기에도 야간화재대피훈련을 한차례 더 시행할 예정이오니, 2학기에는 아르바이트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훈련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분기별, 학기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점 부여를 통해 벌점이 상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생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벌점을 삭제해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드림하우스 행정실 드림

 

 

 

 

 

 

 

=========================원본 글내용======================= 

이번 화재대피훈련을 아르바이트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참여하지 못해 벌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나름대로 저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학원 강사직인지라 대타를 구하지 못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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